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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단속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차량에서 내릴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의 위와 같은 강압적인 불법 과잉단속에 항의하며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인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음주감지기가 적색불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렸으며 술냄새도 많이 났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임의동행한 경찰관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위법한 체포 내지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거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신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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