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노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울산 남구 왕생로 45번길 원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노상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울산 남구 소재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되어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0:37경 울산 남구 G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F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