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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4 2011고단2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5. 19: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5. 19:50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영등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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