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0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척동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