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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343에 있는 금강수목원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천왕역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14: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0-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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