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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49cc Fort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435 구로구청사거리를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이화우성아파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피해차량 운전석 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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