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에 있는 개봉1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 23: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