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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9:2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고가 앞 도로에서 구로구 개봉동 403-164에 있는 가위손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7. 19:21경 혈중알콜농도 0.120%에 달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64 가위손미용실 앞 도로를 개봉로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및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F(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ㆍ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골반부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영상기록 캡쳐

1. F, D, E에 대한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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