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01:02경 서울 중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D)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역 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위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