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5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4. 21:4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쇼핑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