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4. 21:4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쇼핑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