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 09: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07: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