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 09: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07: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