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곳 버스 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