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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등 확인)

1. D(가명)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기록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동선 추적 관련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후불식 교통카드번호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1회의 불법촬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만 해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공덕역 주변을 1시간 넘게 배회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내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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