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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18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점 내에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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