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18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점 내에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