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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인 E과 G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일 뿐 E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 로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 하에 " 막강한 배경을 가진 정치군인답게 서면 경고로 끝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은 E 이라는 자의 배경이 만 만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의 부인 F 여대 G 총장이 든든한 자금과 정치권과의 줄을 대주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2016. 6. 11. 위 블 로그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 하에 " 부인 G은 F 여대를 망쳤고, E은 M 시절 죄 없는 부사관들을 희생시켰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을 작정이다.

이 들 부부를 경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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