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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도17261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1. 18. 및 2013. 11. 25. 자신의 페이스 북에 “F”, “K”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각 게시 글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 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그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고, 나아가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나 평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8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이 2013. 11. 18. 자 및 2013. 11. 25. 자 게시 글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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