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27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19:17경 인천 남동구 C, 129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137동 동대표 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동대표 회의 기록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시더구만요 북한에서 살았으면 E, F 부자 만세, 만세, 만만세 !!! 임기 4개월 째라고 자랑하시면서, 이따위로 싸울거면 나는 그만 둘란다, 그러니 우리 위대하신 회장님 말씀을 충성으로 따라가자!!! 아이고, 대표님!!!! 동대표 회장은 당신의 상전이 아니옵니다 137동 주민 분들도 대표님 그렇게 딸랑이 하라고 시켜준거 아니구요 (중략) 내 맘에 안 드니, 다 짤라 버리고,,,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일로매진 하십시다아아악 구차하게 민주주의 들먹이는 것도 창피합니다만 그 옛날 대감마님 시키시는대로 그저 열심히 일 하겠읍니다 그저 밥만 먹여 주시옵소서 저는 137동 동대표 이옵나이다, 대감마님!!!”라는 내용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