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호]
1. 피고인은 2015. 11. 4. 경 ‘ 교보 문고’ 인터넷 사이트에 ‘B’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 교보 문고’ 사이트에 C 아나운서 D가 출간한 책 ‘E’ 북 로그 리뷰 부분에 피해자 F이 “D 아나운서에게 책 쓰는 법을 가르친 스승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복사하고, 아래 부분에 “ 위 글을 쓴 G 관계자 분 여기에서도 또 글을 올리면서 영업활동 하는군요.
( 중략) G에 대해 댓 글들이 달려 있는 곳이 있군요.
다단계 사기꾼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 한번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북 로그 리뷰에 “ 왜 G 관계자가 여기서 영업하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 중략) 당신 글 보고 예스 24 검색해 보니까 F이란 사람 사기꾼인 건 확실히 알겠네.
댓 딴 지일보 딴지라 디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76호]
1. 2015. 11. 4. 경 예스 24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경 강릉시 H 아파트 101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예스 24 사이트 (http: //www .yes24 .com) 회원 리뷰 게시판에 접속하여, “ 아래는 G이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해 주는 댓 글이 있군요.
다단계 사기 뭐 이런 답 글들이 있던데 저런 덴 아주 조심하는 게 좋죠
( 중략) F이란 사람 사기꾼인 건 확실히 알겠네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2015. 11. 5. 경 예스 24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예스 24 사이트 (http: //www .yes24 .com) 회원 리뷰 게시판에 접속하여, “G에 대해 댓 글로 설명해 준 곳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 중략) F이란 사람 사기꾼인 건 확실히 알겠네
( 후략)” 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