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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34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경 C 벼룩시장 후기 게시판에 'D', ‘E’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낚시장비 수리업체를 지칭하면서 " 양심도 실력도 없는 업체 G와 거래 후기, 악 덕업자: G, 법대로 그런 악덕 업주를 척결하고자 끝까지 먼 길 가겠습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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