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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40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 로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 하에 " 막강한 배경을 가진 정치군인답게 서면 경고로 끝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은 E 이라는 자의 배경이 만 만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의 부인 F 여대 G 총장이 든든한 자금과 정치권과의 줄을 대주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6. 6. 11. 위 블 로그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 하에 " 부인 G은 F 여대를 망쳤고, E 은 특전사령관 시설 죄 없는 부사관들을 희생시켰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을 작정이다.

이 들 부부를 경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블 로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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