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하였던
D의 2018년 10월 임금 66,686원을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0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과, 2019. 6. 4. 근로자 E과, 2019. 11. 7. 근로자 F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경 2018. 1. 8.부터 위 사업장에서 미싱 담당자로 근무한 G을 2019. 12. 31자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