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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부터 같은 해 9.까지 5개월 간 임금 각 150,000 원 및 2019. 10. 임금 21,290원 등 임금 합계 77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36,976원을 즉시 지급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1,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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