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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라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7. 1. 12.까지 가 공공으로 근로 한 D의 2016. 12월 임금 3,500,000원, 2017. 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9,613,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던

D,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합계 4,939,980원 (D 2,755,980원, E 2,184,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1. 23.까지 품질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94,503원을 F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756,543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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