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컴퓨터 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를 2017. 2. 7. 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666,666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기본급 1,738,094원, 연장 근로 수당 9,703,220원, 근로 소득세 환급금 208,000원 합계 11,649,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