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 주 )AB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법정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법정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9.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과 2016. 8. 1.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근무한 근로자 AC을 2016. 6. 21.에 2016. 6. 24. 자로 해고 하여 해고 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 수당 1,9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6. 7월 임금 10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9, 24, 34, 42, 44는 각 제외) 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