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2,62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61,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155,941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