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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20: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배우자인 A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들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F의 목을 할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다시 제지 당하려고 하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21:4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6. 22:13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같은 날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봐주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시가 455,000원 상당의 민원인 가림 막을 2회 세게 내리쳐 위 가림 막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2:56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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