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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5:4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지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가 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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