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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3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3:5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6길 15 이슬람 사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귀가조치를 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내가 알아서 갈게,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히 반항하였고, 위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F의 복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경찰관 G의 복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주 취 자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순찰차 33호에 승차하여, 순찰차 내 조수석 뒤에 설치된 가림 막을 발로 차 흠집을 내고, 가림 막과 철판 지지대 사이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 짭새 새끼, 저 씨 발 새끼,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고,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려 하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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