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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30. 자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0:2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캔 맥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오늘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냅킨 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님들에게 “ 네 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손님인 F의 몸을 밀고 다른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호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30. 02:3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여, 28세) 등이 피고인을 강북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같은 보지 털끼리 이럴 수 있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5분 동안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혈관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7. 3. 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 17:50 경 서울 강북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라는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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