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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08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81』 피고인은 2017. 5. 19. 21:0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공항 철도 D 역 지하 3 층 비상 게이트 앞에서 공항 철도 역무원인 E( 여, 39세) 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18』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17: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H(55 세 )로부터 우대권을 사용하여 부정하게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요금을 낼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H의 뺨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7:1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파출소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 이름은 I 이고, 주민등록번호 M 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6. 17:15 경 제 2 항 기재 K 파출소에서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I”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20:3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N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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