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의 선택적 청구 중 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중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불이행하여 이 법원에서 명령으로 항소장과 부대항소장을 모두 각하하였다.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추가 판단’ 부분을 제1심판결 8면 8행과 9행 사이에 추가하고, 제1심판결 5면 9행의 “예비적으로,”를 “선택적으로,”로, 8면 10행과 9면 16행의 각 “피고에 대한 출자금채권”을 각 “피고에 대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9면 13행의 “출자금채권”을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10면 5행의 “7,000만 원”을 “51,751,696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한편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을 이 사건 동업조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조합원이 동업계약 등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모든 조합원은 그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는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