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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6 2019나11614
물품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6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8행, 3면 3행, 7행, 9행, 10행, 11행, 12행, 15행, 17행, 18행, 21행, 4면 2행, 3행, 5행, 12행의 각 “원고”를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A는 당심 계속중이던 2020. 2. 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13)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0.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데,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A의 대표자인 E이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금 1,298,490,222원, 개시전 이자 219,888,952원, 개시후 이자 연 12%)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4면 17행의 “갑 제7, 8, 11호증”을 “갑 제7, 8, 11, 28호증”으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21행부터 9면 2행까지 중 5면 3행, 5면 7행, 15행, 16행, 7면 3행, 6행, 8면 19행, 9면 1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고”를 모두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물품대금 미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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