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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전반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4면 12행과 8면 16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 B”로, ② 6면 1행의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는데,”를 “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144,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11)을 확정받았는데,”로, ③ 6면 3행의 “130.68/2,524.56”을 “130.68/2,476.62(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144 판결 16면)”로, ④ 7면 14행의 “대에도”를 “때에도”로, ⑤ 8면 21행의 “갑 제1, 7호증”을 “갑 제1, 3, 7, 10, 12, 19호증”으로, ⑥ 9면 6행의 “사점”을 “점”으로, ⑦ 9면 7 내지 8행의 “2012가단3506호”를 “2012가단18602호”로, ⑧ 9면 17행의 “130.68/2,524.56 지분”을 “130.68/2,524.56 지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144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130.68/2,476.62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으로, ⑨ 12면 4행의 “130.05/2,655.24”를 “130.68/2,524.56”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7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 11, 12, 16(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8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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