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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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 AP단체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면 9행 끝에 “또한 AJ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지위를 상속인들인 CG, CH, CI, CJ, CK, CL, CM이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7면 하단 2행 “피고 I”을 “I”로 고친다.
8면 6행 “피고 BH종중”을 “BH종중”으로 고친다.
8면 17행의 “피고 BN종중”을 “BN종중”으로 고친다.
8면 22행의 “피고 BQ”를 “BQ”로 고친다.
9면 11행의 “CC”을 “O”으로 고친다.
9면 12행의 “Y”를 “Y, Z”로 고친다.
9면 13행의 “(피고 P, Z)”를 “(피고 O, P, Z)”로 고친다.
9면 14행의 “그 피상속인들”을 “그 피상속인 BG”으로 고친다.
9면 하단 1행 “AJ”을 “망 AJ의 소송수계인 CG, CH, CI, CJ, CK, CL, CM”으로 고친다.
9면 하단 1행 “AO”을 “AO, AN”으로 고친다.
2. 피고 AP단체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P단체는, 원고가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내지 자주점유 주장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의 당사자는 원고와 BS, BW, 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