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인터넷 골프밴드 1:1메신저를 통해, ‘내가 프로골퍼 및 간판회사 운영자이다. 내 명의로 된 집과 토지가 있으니 집과 토지가 팔리면 돈이 나온다.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여러 여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1,386,9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9』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연봉 3억의 스폰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울산경찰서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900,000원을 보내주면 나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