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여, 당시 40세, 2012. 12. 4. 사망)와 동거를 하면서도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여성들과 결혼을 할 것처럼 동거를 하거나 사귀면서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마치 지게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2012. 10. 2.경부터 2012. 12. 25.까지 속칭 ‘두집 살림’을 하며 D 외에 피해자와도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2012. 10. 26.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수금을 못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게차매매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000여만 원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1,8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경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F(여, 40세)을 소개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G을 운영하는 ‘H’이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