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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자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골프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여 친분을 쌓은 후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운용을 위임받아 피해자 소유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수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점차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변상 등과 관련하여 심하게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나 연초에 자금을 맞추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회사에 단기간으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C’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잃을 위험부담도 없고 그 동안 주식투자에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C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재차 주식투자를 할 의도였을 뿐 C 등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9,700만 원을 모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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