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2번, 범죄 일람표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11 피고 인은 사기죄로 재판 중이 던 2014. 7. 경 주거지를 떠나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초경 스마트 폰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 자로부터 도피 생활 등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명품을 수입하는 D 대표인데 50억 원짜리 사기를 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두 달 안에 모든 일이 해결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 롯데 백화점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2일 날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도피 중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2,729,5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02 피고 인은 사기죄로 재판 받던 중이 던 2014. 7. 경 주거지를 떠나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6. 경 스마트 폰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 자로부터 도피 생활 등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