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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5 2018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4.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천 C 쪽에 있는 떡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떡 공장에 돈을 더 투자를 하고, 다른 추진 중인 일에도 돈이 좀 필요하므로, 1,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떡 공장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1,500만 원, 2017. 3. 3. 50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D 명의 E은행계좌(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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