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삼성 sm-g920s(증 제1호), 삼성 shv-e330l(증 제2호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광주에 거주하는 20살 여대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떨어져 식비가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를 변제하겠고, 성관계도 해주며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유방 및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당시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G대학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18.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등이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를 변제하겠고, 성관계도 해주며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유방 및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당시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