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와 반소피고, 재심피고(이하 ‘반소피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806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반소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합181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9. 27.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반소피고는 2013. 4. 5. 본소를 취하하였다. ,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상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3나4707(본소), 2013나4714(반소)], 상고심인 대법원도 2014. 8. 2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4다38883(본소), 2014다38890(반소)], 재심대상판결은 2014.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3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반소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I, J, K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와 반소피고에 대한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전되거나 추심권능이 이전되어 피고의 원고와 반소피고에 대한 이행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는 I, J, K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K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실효되었으며, 원고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