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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재나1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19697(본소)2010가단3989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 4. 원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1나4398(본소)2011나4404(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5. 31.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1다52260(본소)2011다52277(반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9. 29.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요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에서 제출된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계산하였는데, 위 신체감정 즈음하여 원고와 아주대학교 병원장 사이에 불법적인 금품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를 진단한 의사들 간에 현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등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려운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계산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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