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로서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54(본소), 2014가소12515호(반소)}, 위 법원은 2015. 7. 15.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한 사실, 항소심법원{2015나28309(본소), 2015나28316(반소)}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가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6. 2. 13.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2.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재나30(본소), 2016재나47(반소)호(이하 ‘종전 재심사건’이라 한다)로 “재심대상판결 소송 계속 중 법원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거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호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