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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재나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및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902호 소재 옥탑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9. 9.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연체차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인도지연에 따라 부과받게 된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4. 30.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 청구금액 중 일부인 5,313,761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9141호(본소), 2014가단21809(반소)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연체차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재심 전 당원은 2016. 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나2158(본소), 2015나2165(반소)]. 원고가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9.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13611(본소), 2016다13628(반소) 판결].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8호증(영수증)은 위조된 문서임에도 재심 전 당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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