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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재나5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1953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06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10. 피고의 하치조 신경손상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8나50997호(본소), 2018나51006호(반소)}, 부산고등법원은 2018. 10. 18.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8.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8다289832호(본소), 2018다289849호(반소)},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22.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원고가 피고의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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