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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4,2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C과 함께,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한 후 대화명 ‘E’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F)’를 개설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카페회원 등을 상대로 해외 원정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풀빌라 주택 등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위 C과 공모한 후, C은 2010. 1. 7.경 네이버 카페이름 ‘F’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카페 게시판에『호텔 및 풀빌라 3박 패키지, 황제 호핑 투어 등』여행기간 동안 성매매여성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일명 24시간 애인서비스의 여행상품을 게시판에 광고하고, 성매수남들과 2박 3일 여행코스 상담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1만 원(한화)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G)과 국민은행(H 계좌로 송금 받고, 잔금은 필리핀에 도착하여 성매매여성을 확인시킨 후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성매매여성들을 모집, 관리하며 성매수남들을 성매매 장소인 풀빌라나 호텔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 필리핀 성매매여성 일명'I 25세 가량 ' 등 20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 J 등 224명으로부터 1인당 50~150만 원 상당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아 합계 544,295,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성매수남 V와 운영자간 주고받은 메일, F 일정표 및 패키지 첨부, F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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