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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형인 B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한 후 대화명 ‘E’를 사용하여 C 카페 ‘F’를 개설하고 필리핀 세부에서 카페회원 등을 상대로 해외 원정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I, B과 함께 2014. 1. 1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필리핀 세부 이하 풀빌라 주택 등에서, 피고인은 위 C 카페 ‘F’에서 게시판에 호텔 및 풀빌라 3박 패키지, 황제 호핑 투어 등 여행기간 동안 성매매여성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일명 24시간 애인서비스’ 등의 여행상품을 게시판에 광고하여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필리핀에서 성매매여성을 손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H(범행기간 : 2014. 3.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I(범행기간 : 2015. 3.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및 B(범행기간 : 2014. 3. 3.경부터 2014. 8. 22.경까지)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풀빌라 등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공항에서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J 등 603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고 일명 ‘K’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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