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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B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카페 게시판에 ‘ 필리핀 여성을 에스 코트 걸로 소개하여 주고 여행 기간 중에 숙소에서 함께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B 상품 (2 박 4일 기준 120만 원, 3박 5일 기준 150만 원) 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4명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 인당 약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필리핀 세부로 입국한 위 C 등에게 필리핀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35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C, D, E, F, G, H, I,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까페 홍보 글, 게시물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14 명 × 25만 원 = 3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9 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정 기간 동안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인터넷 사이트 )를 이용한 광고 행위에 의한 알 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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