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거주 중 알게 된 유흥업소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 성매매를 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6. 27.경 필리핀 세부시에서 성매매알선 인터넷 카페인 ‘D’를, 2010. 2. 1.경 같은 장소에서 ‘E’을 개설한 후, 카페 게시판에는 세부 황제관광 VIP 접대용 관광코스, 황제낚시, 황제관광, 골프&리조트 무제한 라운딩, 여행기간 동안 성매매 상대와 전 일정을 같이 하는 일명 '24시간 애인 서비스', 여성 회원님들을 위한 밤문화 패키지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회원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세부공항에서 위 카페 회원인 F, G, H을 만나 승합차에 태워 I 호텔로 이동시키고 그들로부터 1인당 미화 1,100달러를 교부받은 후, 위 C을 통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 3명을 소개하여 그날부터 3일 동안 F 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미화 64,150불(한화 72,268,000원 상당 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번)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